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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알림(자가측정 보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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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가나
- 조회수 : 9,399
- 등록일자 : 2020.06.1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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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및 2020.1.1부터 적용되는 대기배출시설 기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가측정
ㅇ 사업자의 자가측정 주기적 보고 의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20.5.27 신설)
- 1~3종 등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사용자: 측정결과 발생일 기준으로 다음달까지(기존과 동일)
- 4~5종 사업자 : 상반기 측정결과(~7.31), 하반기 측정결과(~1.3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제출
ㅇ '21년부터는 방지시설 면제시설의 경우에도 연1회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2.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ㅇ 2020.1.1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 2020.1.1 당시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 새롭게 배출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2020.12.31까지 관할관청에 허가(신고)하여야 함
ㅇ 2020.1.1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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