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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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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획득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2013-55, 2013.5.27)
    • 등록자명 : 오경석
    • 조회수 : 2,658
    • 등록일자 : 2013.09.16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규정에 따라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 또는 외국인 등과

    생물다양성 관련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2013-55호, 2013.5.27)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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