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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유 야생생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공고
- 등록자명 : 한상우 조회수 : 4,075 등록일자 : 2015.07.28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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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른 양도·양수 신고(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 및 보관허가·신고(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종) 등 의무 미이행 사항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첨부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유자 자진신고기간 공고문 1부.
2. 자진신고 관련 질의답변 1부.
3. 종 확인을 위한 사진 기준안 1부.
4. 불법보유 야생생물 자진신고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1부.
5. 민원관련 서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