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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01.12] "환경보호 증축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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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469
    • 등록일자 : 2004.01.12
  • 환경권 훼손을 이유로 건물증축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행정권 행사”라는 판단을 잇따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1일 현대건설이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설계변경(증축)신청을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설계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계상의 건물규모를 지상 2층에서 지상 7층으로 늘리겠다는 신청을 성북구가 불허한 것은 자연경관 등 공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도 ㈜녹야원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이지만 자연경관 지구와 접해있어 환경보전이 필요하다는 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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