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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s 비산배출시설 연간점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알림(~7.30)
    • 등록자명 : 서채원
    • 조회수 : 5,834
    • 등록일자 : 2020.06.05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1. 환경부 대기관리과-1706호('20.5.13)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에 따른 사업장 출입 제한, 19년도 하반기 측정대행업체의 동시 다발적 영업정치 처분 등으로 자기 측정을 완료하지 못한 비산배출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산배출사업장의 연간점검보고서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정 보고기한

    (시행규칙 별표 10의 2)

     연장 기한

     '20.4.30일까지

    (환경청과 협의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20.7.30일 까지 제출


    3. 연간점검보고서 미제출 사업장은 '20.6.30일까지 필요한 측정을 완료후 연간점검보고서를 7월 30일까지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 우편(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및 이메일(scw0423@korea.kr)


    4. 아울러, 위 제출기한 연장은 '19년 하반기 측정 의무사항을 '20.7.30일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유예한 조치로 '20년 상반기 측정 의무까지 면제 또는 유예된 것이 아니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20년 상반기 측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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