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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1220]저공해 車 제작·판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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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410
    • 등록일자 : 2003.12.19
  • 지난 1년여 동안 정부부처끼리 또는 부처와 업체 간에 치열한 논란을 빚어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통과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 질의 개선 전망을 토대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한 사업자에게 총량 초과 부과금을 물리게 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제작·판매해야 한다.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들도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특별법에 마련됐다.

    특별법은 또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게 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토록 했다. 다만 정비 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를 권고하고, 그 대신 차를 새로 구입할 때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특별법안에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리권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과 수원·안양 등 경기도내 20개 시·군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환경부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공장 등을 규제하는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는 시범사업 마련과 사업장에 대한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시기를 좀더 늦춰 2007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이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기 질이 향후 10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판수기자 pans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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