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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1212]폐기물 초과 보관 재생업체 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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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676
    • 등록일자 : 2003.12.11
  • 행정당국의 콘크리트 및 아스콘, 목재 등 각종 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이 소홀한 틈을 타 업체들이 당초 허가받은 허용보관량보다 최고 10배 이상 초과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당국의 형식적인 현장확인으로 침출수와 화재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폐아스콘 재생업체인 O환경(포항시 북구 흥해읍)은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이 3천600t에 불과하지만 현재 보관량은 신고치 대비 최고 10배에 육박하는 3만여t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관리국토청은 이 업체의 허용보관량과 파쇄능력 등 작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위탁처리를 맡기는 바람에 상당수 폐아스콘이 장기간 방치, 인근지역의 침출수 오염과 민원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H업체도 최대 허용보관량이 2천t이지만 현재 2만여t의 폐아스콘을 쌓아놓다 최근 환경단체에 적발됐다.

    환경단체들은 “지역 상당수 업체가 불법으로 폐기물 보관을 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영업정지 및 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윤용태기자  
    yty@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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