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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1117]천연기념물 사는곳에서 지자체가 불법 골재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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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636
- 등록일자 : 200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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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인근에 문화재가 있고 천연기념물이 사는 곳에서 법을 어긴 채 4년째 수십만t의 골재를 채취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파주시는 2000년 초부터 진동면 동파리 임진강 상류 초평도~전진교 사이(동파지구) 8만여평과 진동면 마정리 임진강 하류 통일대교~전진교 사이(마정지구) 15만여평에서 각각 98만여t과 76만여t의 자갈과 모래 등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골재 채취 허가권자인 파주시는 수해방지를 위해 수심을 깊게 한다며 99년 12월 동파지구는 6년간, 마정지구는 4년간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그러나 임진강에는 천연기념물 259호 어름치가 서식하고 있고, 특히 동파지구에서는 경기도유형문화재 61호 화석정이 불과 700m 떨어져 있어, 문화재로부터 2㎞, 천연기념물 서식지로부터 4㎞ 안에서는 골재 채취를 허가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행 골재채취법 시행령 27조 5항을 시가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더욱이 파주시는 수해 방지용 공사라고 밝히면서도 골재 채취에 따른 수위 조절 등 기본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고, 허가 과정에서 골재채취 허가신청 때 첨부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와 환경피해 저감방안, 복구계획 등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숙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공사 시행자가 파주시이면서 허가권자 역시 파주시이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불법 공사로 임진강 황복과 두우쟁이, 묵납자루 등 멸종위기 어종과 천연기념물 어름치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잘 아는 한강유역환경청·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며 “첨부 서류는 경기도 승인 과정에서 이미 제출돼 신청서에 따로 첨부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이준원 파주시장을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파주/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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