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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1127][환경] 美 사업끝까지 주민 참여
    • 등록자명 :
    • 조회수 : 1,829
    • 등록일자 : 2003.11.26
  • 현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이다. 주로 1970년대에 도입됐고 80년~90년대에 법제화됐다.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주체는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사업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업자의 몫으로 정해두고있다.
    미국은 70년대 시행된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라 중요한 연방정부 행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제도의 감독은 대통령직속 국가환경위원회(CEQ)가 맡고 있으며 CEQ가 환경영향평가의 각종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주민참여가 평가서 초안단계에 단 한번 허용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초기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여러 차례 주민 참여기회가 주어진다.

    일본은 72년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각의요해’에 따라 관련규칙이 마련됐고 84년 통일적인 규칙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확립됐다.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인 1종사업(도로 댐 철도 비행장 등)과 인ㆍ허가 관청이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2종 사업으로 나뉜다. 평가주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이고 미리 정해진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독일은 74년 ‘환경적합성심사에 관한 법률’ 통과로 제도가 도입됐고 90년 의무화됐다. 평가주체의 경우 사업자가 예측자료 등 관련자료를 지방 정부에 제공하고 지방 정부가 최종문서를 작성하도록 해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한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

    캐나다는 92년부터 환경영향평가법(CEAA)이 본격 시행됐다. 평가서에 관련 문서 및 정보를 공개하는 공개등록대장 설치의무를 부과한 것이 특징이다. 평가항목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지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사업마다 다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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