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e-환경뉴스 전체 게시물 조회 [KBS1015]경북 5개 시.군 다음달부터 수렵 허용 등록자명 : 조회수 : 2,285 등록일자 : 2003.10.16 다음달부터 경북도내 5개 시ㆍ군에서 수렵이 허용됩니다. 수렵허용지역은 영주와 경주,문경,예천,봉화 등으로 수렵이 가능한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간입니다. 포획이 가능한 수렵조수는 멧돼지와 고라니,꿩, 까치 등 모두 13종이지만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시.군 수렵장별로 마릿수를 정할 방침입니다. 권기준 2003-10-15 (11:43) 이전글 [중앙1017]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지자체도 30% 물어야 다음글 [KBS1015]경북 화학ㆍ발암물질 배출 전국 3번째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컨텐츠 만족도 설문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