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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1022] 구미공단 폐기물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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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4,195
    • 등록일자 : 2003.10.22





  • 구미공단의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한 구미시와 칠곡군 지역에
    있는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들이 각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지정폐기물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 구미환경출장소는 지난 6∼9월 4개월동안 구미·칠곡지역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60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20%인 12개 업소의 위반사항 15건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명령 및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업소의 위반유형은 폐기물부적정처리 2개 업소,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미이행 1개 업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1개 업소, 폐기물보관 기준 위반 6개, 기타 5개 업소 등이다.

    구미시 공단동 <주>KH바텍은 폐유기용제(T·E·C)를 무허가처리업자에 맡겨 처리하다가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증명변경확인 미이행 등 3건이 단속돼 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500만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됐다.

    구미공단 제1단지 성안합섬<주>도 액상폐합성수지 804.2t을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했다가 단속돼 조치명령과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LG건설<주>는 구미공단에서 그룹 계열사인 LG실트론 3공장 신축공사를 벌이면서 공사현장에서 발행되는 지정폐기물인 폐페인트와 일반폐기물을 혼합보관했고, 일부 폐기물을 공사현장에 방치했다가 적발돼 과태료처분 700만원을 받았다.

    <주>효성 구미1공장은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로 과태료처분 200만원을 받았고, 동국무역<주> 수지공장도 지정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 혼합보관으로 5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주>바이오케믹은 지정폐기물처리업소로, 지정폐기물인 폐산을 적정보관기관을 넘긴 뒤 처리했다가 영업정지 1개월과 사법당국에 고발당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 구미환경출장소 김종기 소장은 “겨울철을 맞아 폐기물을 불법처리, 불법소각하거나 부적정하게 보관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자체 인력과 낙동강환경감시대 등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연고기자 kyk091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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