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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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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엄효미
- 조회수 : 2,558
- 등록일자 : 2013.10.28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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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상주시 치수방재과-3419(2013.10.25)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문의처 : 상주시 치수방재과 이춘길 주무관(054-537-7606, give65@korea.kr)
[붙임] 자연재해위험지역 행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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