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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자율점검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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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소연
- 조회수 : 7,892
- 등록일자 : 2021.05.03
- 담당부서 :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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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 적정관리를 위한 귀사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장 스스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를 위한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따라, 귀 사(기관)에서 관리 중인 비점오염원 및 저감시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율점검표 작성을 요청드리니, 점검결과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등기우편(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301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 혹은 전자우편(sy7526@korea.kr)
○ 제출기한 : 2021년 6월 30일(수) (문의전화 : 053-230-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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