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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호 수변구역 관리 엉망'보도기사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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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504
    • 등록일자 : 2005.09.27
  • 담당부서: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 이창열사무관, 02-2110-6836)


    1. 주요 보도내용(문화일보, ''''''''''''''''05.9.26, 9면)

    ○ 팔당호 수변구역 관리 ‘엉망’, 1급수 노력 ‘허구’

    ① 한강수변구역 인구증가율 전국 평균 28배

    ② 한강수계 수변구역 지정대상면적(433.9㎢)중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191.3㎢)보다 제외된 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남

    ③ 팔당호 수질개선목표 1급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상수원 주변 오염행위 규제지역인 ‘수변구역’ 관리 엉망 때문


    2. 해명사항

    ◆ 수변구역 내 인구증가 및 수변구역 제외면적 등을 사유로 수변구역 관리를 ‘엉망’으로 보는 것은 정책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책수립 및 시행 상 한계를 도외시한 것임.

    ① 수변구역 지정 전에는 공장, 숙박업소 및 음식점, 축사 등이 제한적으로 입지가 가능하였으나 수변구역 지정 이후 동 시설들의 신규 입지가 더욱 엄격히 제한 또는 불허되었으므로, ''''''''''''''''02년~''''''''''''''''04년간 수변구역 내 인구가 19,029명에서 22,959명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구증가율을 둔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한강법」제정 당시 재산권침해를 사유로 한 주민들의 반대로 수변구역 내 개인주택 신축을 전면 제한하지 못하여 개인주택 외에도 민박시설(펜션)이 편법적으로 들어서게 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변구역 내 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불편이 매우 커 추가적인 규제 시강력한 주민반발이 예상되므로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

    ② 한강수계 수변구역 지정 당시(''''''''''''''''99.9.30)「한강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타법에 의하여 수변구역 규제보다 더욱 엄격한 입지규제를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이미 시가화된「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취락지역 등이 제외된 것임. 이와 같이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제외되도록 한 지역(242.6㎢)은 당연히 수변구역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동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을 수변구역 관리엉망으로 보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보도내용은 우리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어 데이터 인용은 사실보도이나, 유역당사자인 지자체 및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 제정된 법령 상 미비점을 “수변구역 지정 후 동 지역에 대한 관리 엉망” 또는 “1급수 노력 허구” 등으로 표제를 설정한 것은 정부의 수질보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대히 저하시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큼

    ※ 팔당호 수질개선목표 1급수 미달성 원인은 수변구역 관리차원 보다는 유역 내 전반적인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의 증가가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붙임 관련 보도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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