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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명자료]“고무줄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믿나” 기사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 김연주
    • 조회수 : 2,756
    • 등록일자 : 2007.09.07
  • 2007. 9. 6. 매일신문의 “고무줄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믿나”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및 해명사항
    - 보도매체 :‘07.9.6(목) 매일신문
    - 제목 :“고무줄”환경영향평가 어떻게 믿나
    - 보도내용 및 해명사항 :
    ①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 도마에 오르고 있음.
    주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심한 동화천 개발사업이나 골프장 건설사업 등에 대해서는 “동의”한 반면,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이시아폴리스에 대해서는 “부동의”의견을 내 환경영향평가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①에 대하여 해명사항:
    주민, 환경단체 등의 반발 또는 지역의 숙원사업 여부가 환경영향평가시 고려요인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계획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시아폴리스 사업은 당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완료(‘02.11)된 사안이나 대구시가 사업성부족을 이유로 주거지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뚜렷한 방음대책이 없는 공항근접지역에 주거용지를 확대하려는 것은 대구시민의 생활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현 시점에서도 항공기 소음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보도내용 : 매일신문 ‘07.4.10 살인적 전투기 소음교육청 2년간 귀막아/ 대구신문 ’07.4.20 대구공항 항공기소음 전국최고치/ 대구일보 ‘07.9.5 전투기 소음 생활전쟁 계속

    이시아폴리스 사업에 대하여는 대구시에서 항공기소음 저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추가적인 저감방안(사업계획조정 포함), 대구시민의 의견 등을 재작성하여 다시 협의할 경우 재검토할 계획임


    ②부실평가서 내도 “협의불가” 없어..주먹구구”식 평가.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구·경북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건수는 모두 58건. 이 중 평가항목이 잘못됐거나 내용 부실 이유 등으로 보완지시를 내린 경우는 구비서류미비로 반려된 1건을 제외하면 46건으로 건당평균 0.81회나 됨. 그러나 평가서의 허위 또는 부실작성 가능성이 높음에도 실제로 “평가협의 불가”통보를 받은 사업은 단 한건도 없음. 부실평가서가 환경청에 제출되더라도 몇 차례의 보완지시만 거친 뒤 협의기간이 지나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②에 대하여 해명사항: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될 경우 중  대한 하자가 있어 협의가 불가할 경우에만 ‘협의불가’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보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완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임

    대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는 1차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2차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됨

    2차 환경영향평가는 1차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여러 대안 중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협의과정에서 환경에 문제가 되는 사안을 찾아내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로 보완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환경문제들을 바로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

    대규모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는 2단계에 걸쳐 환경부지침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밀하게 진행되므로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며, 보완율이 높다고 "협의불가"를 통보할 만큼 부실작성 됐다고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


    ③평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역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대구지방환경청이 2005년부터 올 상반기 동안 모두 901건의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결과 192건이 보완지시 받았으나 개발사업 불가 판정인 “부동의”통보를 내린 건수는 30건에 지나지 않았음

    ->③에 대하여 해명사항:
    사전환경성검토시 입지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의하고,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보완과정을 거쳐 협의를 하고 있음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이 부동의 되어 국력낭비, 사업자 경제적 손실, 행정청의 인력낭비 등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입지상담,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부동의 사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입지관련 정보제공 :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골프장 입지고시, 산업입지통합지침 등의 정보제공

    따라서, 부동의 건수가 많은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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