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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신병선
    • 조회수 : 2,932
    • 등록일자 : 2018.03.19
    • 담당부서 : 왕피천환경출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 2018 - 50호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제4항 규정 위반자의 이의제기신청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한 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이 결정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

     

    대 구 지 방 환 경 청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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