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공고
알림마당
공고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등록자명 : 김은진
- 조회수 : 3,174
- 등록일자 : 2018.03.1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 2018 - 52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위해우려제품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2회)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8년 3월 19일대 구 지 방 환 경 청 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