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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2025. 4. 7(월) - 5. 19(월) 문의처 | T. 043)254-7942
국제적 멸정위기종 확인 필수 지금 거래하려는 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아닌가요?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허가·신고하세요!  환경부 책임운영기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관세청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국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환경피해구제 연계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건강피해조사 + 분쟁조정 + 피해구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 신고하세요 신고기간: 2025년 2월 28일 ~ 2025년 10월 27일 신고기관: - 등록 및 변경등록 : 화학물질안전원(032-560-8672) - 사전신고: 한국환경공단(02-605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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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렵인의 적극적인 오염예방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염 예방을 위한 수렵인 행동요령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수렵전 1.세탁된 의복 및 수렵복 착용 2.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파악※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서 확인 3.수렵과방역에 필요한 물품적재(총기,소독재,생석회,비닐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하단 지도 발생지역 확인 :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구글 검색)
수렵중 1.엽견이 사살된 멧돼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 2.비닐을 깔아 주변으로 혈액오염 방지 후 사진촬영 및 GPS 좌표 기록 3.칼과 주사기 등을 이용하여 시료채취 후 멧돼지는 원칙적으로 비닐로 밀봉 ※멧돼지 한 마리 당 칼과 주사기는 한번만 사용(칼은 철저한 소독 후 재사용 가능하나 주사기는 재사용 금지) 4.수렵지점 및 시료 채취 지점 소독 조치(액상 및 생석회 후 출입금지 테이프로 표시) 5.밀봉한 사체를 들것 등 운반도구를 이용해 이송(사체는 혈액 등 오염물질이 새지 않도록 두꺼운 비닐로 밀봉 조치) 6. 수렵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별도의 비닐에 담아 겉을 소독하여 폐사체 집하장으로 운반 ※수렵 중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경우 손대지 말고 시군 환경과로 즉시신고(GPS 좌표확인 및 사진촬영)
수렵후 1.적재함에 비닐을 깔고 밀봉된 사체를 싣기 2.현장대응복(옷,신발) 및 장비(총기) 소독 3.폐사체이송 전 후 적재함,엽견케이지, 바퀴, 차량 실내 발판 등 소독 4. 엽견소독(발: 소독제 분무, 얼굴: 부드러운천에 소독제 묻혀 세척) 5. 수렵에 사용했던 옷, 모자, 장갑, 수건, 신발 등은 귀가 후 즉시 세탁 6. 수렵한 멧돼지 양성여부 확인되기 전까지 엽사는 농장 방문금지 및 엽견은 타지역 수렵활동 금지(시군 환경과를 토앻 확인)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차량과 엽견, 장비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7일 이상 수렵견 수렵활동 금지
수렵물품 구분 물품상세 순 방역 보호: 방역복, 마스크, 장갑, 장화 소독:생석회, 분무형 소독제, 소독제 분무기, 기타:두꺼운 비닐, 접근금지 테이브 운반:들것, 밧줄 시료채취:시료채취키트, 칼, 주사기 기타:GPS,랜턴
수렵중 오염 요인 수렵개채 부정 신고는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 ※ 유전자 분석을 통해 부정신고 감별이 가능 ※ 부정 신고 및 양성 폐사체 이동 조치는 오염의 인위적 확산과 방역 대책 혼란 등 부작용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