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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석면 분석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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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장감
- 조회수 : 8,354
- 등록일자 : 2008.07.02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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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폐석면은 석면 함유량 1%이상이면 지정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 폐석면 분석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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