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2019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비대상 사업장 비대상확인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안내 등록자명 : 김경태 조회수 : 4,556 등록일자 : 2019.03.18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배출량 조사 비대상 사업장의 비대상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배출량조사 비대상 사업장 비대상확인서 작성 및 제출 방법.hwp (355 KB) 바로보기 이전글 2019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관련 교육자료 다음글 2019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 제출 및 교육 참석 요청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