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관련 별지 48호 서식 및 안전관리계획서 양식입니다.
-
- 등록자명 : 황준순
- 조회수 : 6,225
- 등록일자 : 2015.03.2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 하는 경우, 그 도급을 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계약서 첨부)
별지 제48호 서식의 도급신고서에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필요 서류 ----------------------------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2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수급인의 능력기준------------------------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