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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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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관련 별지 48호 서식 및 안전관리계획서 양식입니다.
    • 등록자명 : 황준순
    • 조회수 : 6,225
    • 등록일자 : 2015.03.2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 하는 경우, 그 도급을 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계약서 첨부)

    별지 제48호 서식의 도급신고서에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필요 서류 ----------------------------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2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수급인의 능력기준------------------------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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