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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 자진신고 후속조치 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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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진관
- 조회수 : 3,875
- 등록일자 : 2018.11.1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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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및 현행「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 자진신고(2017.11.22.~2018.5.21.)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기술인력 확보 등의 영업허가 요건을 갖추어 '19.5.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조속히 해당 사항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진신고 후속조치 이행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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