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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징금) 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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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장감
- 조회수 : 9,065
- 등록일자 : 2008.03.1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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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알림
○ 업 체 명 : 범유산업(주)
○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214-16
○ 점 검 일 : 2008. 3.3
○ 위반내역(위반근거)
-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폐기물관리법 제25조)
○ 처분내용(처분근거)
· 영업정지 1월(폐기물관리법 제27조)을 과징금(2천만원)으로 갈음(폐기물관리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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