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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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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민수
- 조회수 : 6,214
- 등록일자 : 2017.06.2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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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해 환경·안전관리가 우수한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하여 ‘17년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알려드리니,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에서는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대상 사업장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o 지원대상
- ‘17년도 환경책임보험료가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0.2% 이상인 중소기업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
o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에 우편 및 방문 접수
- (신청기간) ‘17.6.19(월)∼7.7(금), 17:00까지
*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집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공지사항(공고문) 참조 및 콜센터(02-2284-1850) 문의
붙임 ‘17년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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