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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환경성검토 도우미제도 운영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2,704
    • 등록일자 : 2004.07.15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 사전환경성검토 도우미제도란 ?

      ㅇ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

          하여야 하나 사업자는 그 절차 및 제도가 어렵고 생소하여 많은 시행

          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임

      ㅇ 동 제도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다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입지제한규정

           저촉여부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중점검토항목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주는 제도임

     

    ▣ 신청절차

       ㅇ 신청자(사업자, 인.허가기관 등)는 개발사업에 대한 간략한 "도우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지규정 저촉여부, 중저명가항목 등의 검토요청

       ㅇ 도우미신청은 직접방문하여 신청

            - 불가피한 경우, 우편, 팩스(27-1869) 및 홈페이지(부서별업무-자연

               환경과-"사전환경성검토의견수렴 및 도우미신청")로도 신청 가능하나

               반드시 첨부서류를 제출

       ㅇ "도우미신청서" 기재내용 등

            - 기본사항 :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내용 공개여부

            - 사업개요 : 위치, 면적, 사업내용

            - 첨부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치도(1:25,000지형도)

                              전경사진(임야인 경우에 한함)

            * 세부내용은 "사전환경성검토 도우미신청서" 참고

     

    ▣ 검토결과 회신

        ㅇ 처리기간은 약 2∼3일 소요예정(복잡한 사안은 기간 연장)

        ㅇ 검토결과 회신은 우편으로 하며 요청시 팩스, e-mail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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