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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점자가진단 테스트 툴]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비점오염신고 사업장 여부 확인하세요^^
    • 등록자명 : 오승희
    • 조회수 : 3,261
    • 등록일자 : 2014.02.01
    • 담당부서 : 새만금유역관리단
  • 우리 청에서는 비점오염 개발사업에 대하여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화는 차원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자가진단 테스트 툴」개발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여부를 개발사업자 스스로 스스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테스트 Flow-Sheet를 올리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비점오염 설치신고대상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17개사업)

      -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수자원 개발, 항만·도로 건설,
        철도·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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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수질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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