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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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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권석철
- 조회수 : 1,402
- 등록일자 : 2023.02.0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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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인력과 함께 아래와 같이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운영기간 : '23. 2월∼12월
나. 신청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다. 대상자 선정기준 : 기술지원 신청순으로 대상 사업장 선정 및 기술지원 실시
※ 단,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소규모 사업장(종업원수 30인 미만 또는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 30톤 미만), 신규 영업허가 사업장('21년, '22년), 사고이력 사업장(최근 2년 이내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우선 선정
라. 기술지원 주요내용
1) 법령 준수사항,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및 개선사항, 안전관리 노하우, 기술지원 요청 사항, 통계·배출량조사 안내 등
※ 기술지원 신청 사업장에 방재물품(개인보호장구류 1set) 등 지원 예정
2) 기술지원 비용: 무료
이와 관련하여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3. 11. 30.(목)까지 팩스(063-238-8939)또는 이메일(kwon2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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