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폐수처리업 등록(변경) 등 관련업무 시·도지사에게 위임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조회수 : 2,727 등록일자 : 2004.08.12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하던 폐수처리업 등록(변경) 및 지도.감독 등 관련업무가 2004.8.10일부터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1부. 첨부파일 1140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령(200408).hwp (99 KB) 바로보기 이전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다음글 2004 해양환경 사진공모전 개최(해양경찰청)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