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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및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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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진관
- 조회수 : 5,975
- 등록일자 : 2017.11.2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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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진신고서 작성 후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주, 완주 등 사업장(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단 063-238-8932, 8933, 8942, 8943)
익산, 군산 사업장(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063-839-5215, 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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