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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특별안전교육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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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태경
- 조회수 : 4,068
- 등록일자 : 2018.05.2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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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협2018-297(2018.5.15.)호와 관련입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무료 지원 사업(용역수행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화학사고 발생업체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기술팀(02-3019-6780, 6785, 6714)
붙임 관련문서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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