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2018년도 환경책임보험 갱신 안내
-
- 등록자명 : 김진관
- 조회수 : 3,982
- 등록일자 : 2018.06.0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년에 계약한 환경책임보험이 올해 6월 종료될 예정에 있어 '18년 6월 30일까지 계약 갱신이 이루어져야 하오니, 해당 사업장은 서둘러 환경책임보험 계약을 갱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책임보험 가입 종료 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행정처분(6개월이하 영업정지) 및 벌칙(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사항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2018년도 환경책임보험 갱신 안내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