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알림마당
보도자료
- 상수도관이 노후된 지역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
- 등록자명 : 관리과
- 조회수 : 5,572
- 등록일자 : 2002.01.09
- 담당부서 : 관리과
-
□ 전국의 조사대상 1,416개 지점중 4.5%인 64개 지점(18개 시·군,
1 개 정수장)에서 철·대장균군·일반세균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
- 경주시 등 7개 지점은 철 또는 망간이 기준을 초과, 수도관
교체 시급
□ 지자체별로는 기준 초과한 18개 시·군중 16개 시·군이 해안가
또는 도서지역으로 농어촌의 소규모 정수장 급수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준 초과한 시·군에는 노후수도관 교체 또는 소독철저 조치명령
□ 2002년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명령 미이행 지자체는 고발
조치
〔조사 배경〕
□환경부는 수돗물이 공급과정에서 누수되거나 2차 오염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
체의 상수도 부채 가중 및 지자체장의 관심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
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관이 매설된지 오래된 지역을 대상으로 수돗물 수
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지자체의
수도관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1년 10∼11월중 전국의 상수도
관 노후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이번 조사는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특·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군의 정수장(472개소)에서 정수된
물과
○각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역중 상수도관이 매설된 지 오래
된 지역중 3개 지점(총 1,416개)의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
시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수돗물 수질오염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 9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
○ 미생물 관련 항목 : 일반세균, 대장균군, 잔류염소
○ 관재질 관련 항목 : 철, 동, 아연, 망간
○ 관파손 관련 항목 :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조사 결과〕
□정수장의 정수된 물 수질검사 결과
○정수장의 정수된 물은 조사대상 472개소중 2.1%인 10개 정수장에
서 염소이온·대장균군·일반세균·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고장시설 수리 및 소독공정 관리 철저 등
의 조치를 취한 후 재조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기준을 만족하였
다.
○기준을 초과하였던 10개 정수장은 모두 시설용량 5천톤 미만의
소규모 정수장으로서 비전문가인 소수의 청경과 일용직 등이 관
리함에 따른 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부 정
수장은 해염 침투, 소독시설 고장, 간헐 소독 등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관 노후지역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수도관 노후지역의 수돗물은 조사대상 1,416개 지점중 4.5%인 64
개 지점에서 철·망간·대장균군·일반세균·잔류염소 등 5개 항
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수도관 노후지역의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경주시 오류리 등 7개 지점은 관 노후에 따른 관 재질의 용출
로 철 또는 망간이 수질기준 초과
※ 철 기준 초과 : 경주시 오류리, 경주시 입실 1·2·3리, 구
례군 구례읍 봉남리, 화순군 남면 벽송리
※ 철과 망간기준 초과 :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 김해시 진영읍 진해리 등 해안지역의 57개 지점은 수용가에
서 수돗물 이외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관말에서의 수돗물 정체시간이 과다하게 됨에 따라 잔류염
소·대장균군·일반세균이 수질기준 초과
촵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등 16개 지점은 잔류염소는 기준을 만
족하였으나,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이 기준을 초과한 것을
감안하면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의 2차 오염 가능성 상존
※ 기준초과 시·군 : 김해시, 진해시, 울진군, 거제시, 신안
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영광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
군, 화순군, 장성군, 서귀포시, 북제주군
○이번 조사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대부분 해안가 또는
도서 지역의 소규모 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
을 감안할때 농어촌 소규모 정수장 급수지역의 급·배수 체계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 지자체별로는 기준을 초과한 18개 시·군중 16개 시·군이 해
안가 또는 도서지역
- 정수장의 급수구역별로는 기준을 초과한 31개 정수장의 급수구
역중 27개 정수장의 급수구역이 시설용량 5천톤 미만의 소규
모 정수장 급수구역에 해당
〔조치계획〕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수돗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군에는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고 소독공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명령
을 내리기로 하였다.
○철 또는 망간이 기준을 초과한 경주시·구례군·화순군· 신안
군 등4개 시·군에는 수도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후 수도
관 교체 조치명령
○잔류염소·대장균군·일반세균이 기준을 초과한 김해시·완도군
등 16개 시·군에는 충분한 잔류염소 농도 유지와 공급과정에서
2차 오염이 없도록 소독공정 관리 철저 및 노후 수도관 교체 조
치명령
※ 해당 시·군 : 김해시, 진해시, 울진군, 거제시, 신안군, 완
도군, 진도군, 무안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해
남군, 영암군, 서귀포시, 북제주군
○정수장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10개 정수장에는 시설개선 및 관
리 철저 조치명령
□또한, 2002년도 3월부터 5월중에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를 다시 실시하는 한편, 이번 조사결과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상태
를 점검하고, 미이행시에는 수도법 제63조제9호의2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200만원이하의 벌금).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를 환경부 본부와 지방환경청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지자체가 수도관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붙임 1. 수질기준 초과 정수장 운영 현황
2. 수도관 노후지역의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현황 -
- 다음글
- 2002년 달라지는 환경행정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