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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유역관리단
- [비점자가진단 테스트 툴]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비점오염신고 사업장 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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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오승희
- 조회수 : 3,262
- 등록일자 : 2014.02.01
- 담당부서 : 새만금유역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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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에서는 비점오염 개발사업에 대하여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화는 차원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자가진단 테스트 툴」개발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여부를 개발사업자 스스로 스스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테스트 Flow-Sheet를 올리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비점오염 설치신고대상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17개사업)
-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수자원 개발, 항만·도로 건설,
철도·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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