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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폐기물 전자인수인계 의무화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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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장감
- 조회수 : 8,335
- 등록일자 : 2008.07.2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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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08년 8월 4일부터 폐기물 인수인계시 전자인계서에 의한 폐기물 인수인계가 의무화 됩니다.
이와 관련, 폐기물 전자인수인계 의무화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폐기물 전자인수인계 의무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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