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에 따른 이행사항 안내 등록자명 : 권석철 조회수 : 891 등록일자 : 2024.04.01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최근 사업장에서 취급(제조·수입, 사용, 보관·저장, 판매, 운반 등)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최초 지정, 기준 함유농도 변경 등)되었을 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안내드립니다.화학물질을 취급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표시 등 이행사항을 준수하시어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리플릿_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에 따른 이행사항 안내.pdf (1.7 MB) 바로보기 이전글 2024년 3월 자동차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요소수) 적합제품 현황입니다. 다음글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공시 [유한회사 태산]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