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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안내(양식)
    • 등록자명 : 김태경
    • 조회수 : 7,238
    • 등록일자 : 2017.06.1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화학물질관리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연간 실적보고 대상자는 
    연간 취급실적을 2017.6.30.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실적보고 안내 >
    (1) 제출대상
    1)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허가자
    2)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허가자
    3)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자
    4)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자
    5)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자
    6)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자(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7)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자

    (2) 제출방법
    1) 온라인 : 유독물관리전산시스템(http//:chemical.kcma.or.kr)에 로그인 후
    실적보고(로그인→실적보고 메뉴→실적보고서 작성→온라인 전송)
    ※ 시스템 내 자료실 실적보고 이용가이드 참조

    2) 등기우편 : 붙임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발송
    ※ 협회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88, 6층(방배동, 유니온빌딩), 우: 06673

    (3) 제출기한 : 2017년 6월 30일(법적 제출기한)

    (4) 유의사항
    1)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실적없음’으로 보고
    2) 영업허가를 받은 업종별로 각각 보고(예 : 사용업, 판매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각각 보고)
    3) 전산 보고 시 보고 내역, 등기 발송 시 등기영수증 보관

    (5) 실적보고 관련 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실적관리팀 : 02-3019-6731, 6737, 6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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