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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1/4분기)
    • 등록자명 : 지도과
    • 조회수 : 3,357
    • 등록일자 : 2002.04.10
    • 담당부서 : 지도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1/4분기)]
         
        - 2002년도 1/4분기 배출업소 총 194개소를 점검, 8건 적발·조치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등 대기분야 특별단속


    □ 전주지방환경관리청(청장 양방환)에서는 2002. 1/4분기에 총 194개소의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4.1%에 해당하는 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및 조업정지처분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적발 및 조치내용을 보면
      -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조치 및 조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처분을 하고   기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 봄철을 맞이하여 각종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비산먼지 발생과 황사등으로 인한 대기질의 악화에 대비하여 4월중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건설사업장과 토사운반차량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 아울러, 월드컵 대비 쾌적한 경기여건 조성을 위하여 경기장 주변지역(전주시, 완주군)의 대기배출업소, 소각로 설치ㆍ운영사업장, 도장시설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신고사업장등에 대하여   월드컵 개최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등과 합동점검을 매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환경오염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된 단속인원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워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환경오염등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100만원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매연신고등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도 전화카드(3,000원권)를 지급하므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2002. 1/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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