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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보완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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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함래경
- 조회수 : 3,216
- 등록일자 : 2018.12.1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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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보완요청 안내입니다.
보완요청 보고서 관련 보완처리 기한은 2018. 12. 31. 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미보완 보고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완요청 보고서 관련 파일을 첨부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보완요청 안내 1부.
2. 2018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보완요청 1부.
3. 미보완 보고서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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