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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과
- 환경영향평가등(전략, 평가, 소규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등록 절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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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전수현
- 조회수 : 4,824
- 등록일자 : 2019.09.05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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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전략, 평가, 소규모)의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해 제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 지침'이
개정('19.4.2, 환경부)된 바, 개정사항 중 환경영향평가등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업무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19.10.2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환경영향평가등(평가서, 측정자료 등) 접수 후 시스템 입력
- (변경) 환경영향평가등(평가서, 측정자료 등) 사전 시스템 입력 후 접수
붙임 환경영향평가서 등록 절차 변경 안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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