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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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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설아
- 조회수 : 4,334
- 등록일자 : 2019.06.28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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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107호, 2019. 6. 21.)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제외대상종은 첨부파일로 확인 가능하며, 양도·양수 및 폐사신고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은 기존과 같이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63-238-8865(오익경), 063-238-8853(황수민)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관한 고시 1부.
2. [별표]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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