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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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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에 따른 이행사항 안내
    • 등록자명 : 권석철
    • 조회수 : 361
    • 등록일자 : 2024.04.0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최근 사업장에서 취급(제조·수입, 사용, 보관·저장, 판매, 운반 등)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최초 지정, 기준 함유농도 변경 등)되었을 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표시 등 이행사항을 준수하시어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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