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사업장 폐기물 모범배출자 우대제도(처리증명 완화) 알림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조회수 : 2,730 등록일자 : 2004.11.15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6(처리증명의 완화)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성실하게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증명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사업장 폐기물 모범배출자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기물 처리증명의 완화 제도 안내서 1부. 끝. 첨부파일 1340폐기물 처리증명의 완화 제도(안내문).hwp (10 KB) 바로보기 이전글 폐기물 인.허가시스템 시범운영 확대실시 알림 다음글 관용차량 정수현황 및 운영현황 공개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