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절차 안내
-
- 등록자명 : 이소라
- 조회수 : 11,629
- 등록일자 : 2019.11.2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제출)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자는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 하여야함.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받은자가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시약판매업 신고를 하여야함.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시약판매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 제출서류(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1.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5서식 :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
2. 변경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증사본, MSDS, 관리대장, 장외영향평가서, 설치검사결과서 등※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붙임파일 참고)
'화관법 민원24' 검색- 회원가입(공인인증서로그인)-가입승인 후 시약판매업 (변경)신고서 작성-제출완료
담당 연락처
전라북도(익산, 군산 제외)
함래경 : 063-238-8944
전북지방환경청 :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익산,군산지역
이상재 : 063-839-5218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78길 28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