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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수출입시 세관장 요건확인신청 관련 안내
    • 등록자명 : 이영재
    • 조회수 : 4,023
    • 등록일자 : 2010.01.0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 수출입시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특성 등에 따라 폐기물 수출입 허가 또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부서별자료- 환경관리과 70번 참고)

    사전에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관할 환경청에 득하고 폐기물을 실제 수출입시에는 관세청에 요건확인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니 폐기물의 경우 수출입신고서 작성시 요건확인신청도 병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요건확인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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