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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19.7.1.시행)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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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함래경
- 조회수 : 4,855
- 등록일자 : 2019.06.1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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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19.7.1일부터
중점관리물질이 함유(중량비율 0.1%초과)된 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자는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 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점관리물질(204종) : 환경부 고시 제2018-233호(붙임3)
이와 관련하여, 권역별 설명회 일정(붙임1)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문의전화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23, 6719)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 설명회 일정 1부.
2. 중점관리물질 지정고시 1부.
3. 중점관리물질 목록(204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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