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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신청 안내
    • 등록자명 : 권석철
    • 조회수 : 1,102
    • 등록일자 : 2023.02.0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우리청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인력과 함께 아래와 같이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운영기간 : '23. 2∼12

      . 신청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 대상자 선정기준 : 기술지원 신청순으로 대상 사업장 선정 기술지원 실시

        ※ 단,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소규모 사업장(종업원수 30인 미만  또는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 30톤 미만),  신규  영업허가 사업장('21년, '22년),  사고이력 사업장(최근 2년 이내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우선 선정

      . 기술지원 주요내용

        1) 법령 준수사항,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개선사항, 안전관리 노하우, 기술지원 요청 사항, 통계·배출량조사 안내

         ※ 기술지원 신청 사업장에 방재물품(개인보호장구류 1set) 등 지원 예정

        2) 기술지원 비용: 무료


    이와 관련하여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3. 11. 30.(목)까지 팩스(063-238-8939)또는 이메일(kwon2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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