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안내 등록자명 : 김태경 조회수 : 3,782 등록일자 : 2018.06.22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국토교통부에서는 위험물질 운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응과 방재활동 지원 등을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2018.3.22.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운송사업자는 설명회에 참석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요청(운송사업자 대상).hwp (47.5 KB) 바로보기 이전글 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리플렛) 다음글 2018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일정 안내(관리자 자격취득과정 등)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