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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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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폐업신고 사항 안내합니다.
    • 등록자명 : 황준순
    • 조회수 : 6,229
    • 등록일자 : 2015.06.2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o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환경부령에 따른 조치를 한 이후에 관할 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폐업의 경우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

    *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아래 참조)

    시행규칙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사항)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4.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5.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 미이행시 처벌사항입니다.
       * 폐업시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휴업·폐업 전에 환경청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명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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