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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하반기 자동차 연료첨가제 유통실적 자료 제출 관련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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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진규
- 조회수 : 1,336
- 등록일자 : 2023.01.12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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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8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제조·수입·판매 등 유통실적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2022년 하반기 실적(제조·수입 및 판매 등)을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3.1.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수입·판매 등 유통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없음"으로 제출 요망
※ 자료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우편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 전자우편 주소 : jk7601@korea.kr
· 팩스번호 : 063) 238-8869, 8839
· 기타문의 : 063) 238-8833, 8847
※ 제출 양식은 전북지방환경청 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자료(환경관리과)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3. 아울러, 사전검사 유효기간 및 변경신고 의무사항 등「대기환경보전법」개정('21.12.30)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개정 법규정에 대한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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