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
- 등록자명 : 김경태
- 조회수 : 6,102
- 등록일자 : 2017.07.0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1. 환경부에서는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 예정('17.7.11)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고시에 따라 대형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폐기물 수입 허가 또는 통관 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 검사성적서 및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2.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
- 다음글
- 권역별 유입수계 현황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